[뉴있저] 다음 달 13일부터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마스크 종류·착용 방법 숙지해야 / YTN

2020-10-06 6

오는 13일부터 대중교통과 요양원 등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노 마스크족'이 줄어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알아봅니다.

이연아 기자, 앞으로 달라지는 점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기자]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계도 기간 한 달을 거쳐, 다음 달 13일부터는 정해진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자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이용자, 종사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집회, 시위장 역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장소인데요.

불특정 다수가 모이거나, 감염에 취약한 이용자가 머무는 곳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점이나 영화관, 예식장 등은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 설명 들어보시죠.

[강도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 10월 13일부터 한 달 계도 기간을 거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은 나와 가족, 우리 사회를 지키는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진료와 검진 등의 필요에 따라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와 호흡곤란이 우려되는 영유아, 노인 등은 의무 착용 대상자에서 제외됐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법과 종류도 따로 정해져 있다고요?

[기자]
마스크를 썼다 하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비말 차단용, 보건용, 수술용, 일회용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 판결이 필요한 벌금과 달리 과태료는 행정기관에서 부과할 수 있고, 단속하는 지자체의 현장 판단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현장 단속을 벌여왔던 지자체에서는 시행을 반기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서울시 관계자는 과태료 시행 자체가 심리적 압박을 주기 때문에 '노 마스크족'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도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처벌하고 있죠?

[기자]
네, 이미 여러 나라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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